안녕하세요 ^_^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가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받고,
홈텍스에서 들어가서 종교인소득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후에 조회를 하다보니..
음원수입이 발생한부분(금액은 2020년도분 30,664원) 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추가적으로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2.소속전도사의 경우(지급명세서 신고금액 14500정도 됩니다.)는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신고란에 자동으로 금액이 안뜨는상황인데요.지급명세서는 등록이 되어 있어요
(담임목사는 우편물도 오고 금액도 뜬 상황인데 전도사는 국세청에서 안내 우편물도 받지못했어요)
전도사는 신고하는게 맞는지, 신고하면 일일이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하면되지도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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