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96년 5월 교회를 개척하였고 2022년 1월 30일에 은퇴한 목회자입니다(만 25년 9개월 사역).
교회에서 퇴직금 조로 1억 7천만원을 지급하여 주택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퇴직금도 소득에 해당되어 납세를 해야한다고 해서 여쭙습니다.
1. 납부를 하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 납부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3.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박승배
조회 266
등록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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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996년 5월 교회를 개척하였고 2022년 1월 30일에 은퇴한 목회자입니다(만 25년 9개월 사역). 교회에서 퇴직금 조로 1억 7천만원을 지급하여 주택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퇴직금도 소득에 해당되어 납세를 해야한다고 해서 여쭙습니다. 1. 납부를 하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 납부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3.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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