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숲교회 박훈 목사입니다.
지난 번 질문했던, 소득 인정 부분때문인데요. 잔금대출 상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종교인소득의 경우는 소득금액을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만 인정한다고 하네요.
종교인 종합소득 ->근로자 원천징수로 바꾸고, 건강보험을 납부하면, 연봉을 다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올해 2022년은 종교인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2023년부터는 원천징수(갑근세)하여 매월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을 내려고합니다.
2023년1월부터 건강보험 납부+ 갑근세 납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올해 11-12월쯤 2023년 1월부터 신고유형을 원천징수로 바꾸고, 건강보험공단에는 2023년 1월건강보험납부를 요청하면 될까요?
일단 올해 2022년까지는 종교인 종합소득세로 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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