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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VS 근로자원청징수

작성자 박훈
조회 218
등록일 2022-12-14

2022년까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를 해왔습니다. 근데, 소득금액증명원을 떼보니 수입금액은 2552만원, 소득금액은 692만원이 나옵니다. 

제가 2024년에 청약당첨된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잔금대출을 알아보니, 소득증빙을 해야하는데요. 소득금액증명원에 소득금액 692만원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제 아내와 부부합산으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아내가 세전 3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부부합산 3800만원으로는 대출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럴 경우

 

1.2023년부터 종교인소득이 아닌 근로자원청징수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매월 받는 사례비가 곧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2022년 1년간은 종교인소득으로 P-TAX에 기록했는데, 이걸 근로자로 바꿀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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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작성

박훈
2022-12-26 14:50:21
답변과 전화 감사드립니다. 부양가족에 자녀 신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세, 소득세 0으로 했고, 급여 마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2-12-26 10:07:35
1. 소득금액증명원의 경우, 종교인소득은 소득금액만 표기되는데 반해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수입금액)이 표기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근로소득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2022년부터 근로소득으로 변경처리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