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를 해왔습니다. 근데, 소득금액증명원을 떼보니 수입금액은 2552만원, 소득금액은 692만원이 나옵니다.
제가 2024년에 청약당첨된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잔금대출을 알아보니, 소득증빙을 해야하는데요. 소득금액증명원에 소득금액 692만원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제 아내와 부부합산으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아내가 세전 3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부부합산 3800만원으로는 대출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럴 경우
1.2023년부터 종교인소득이 아닌 근로자원청징수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매월 받는 사례비가 곧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2022년 1년간은 종교인소득으로 P-TAX에 기록했는데, 이걸 근로자로 바꿀수도 있을까요?
댓글 작성
그래서, 은행에서 근로소득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2022년부터 근로소득으로 변경처리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