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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글 올립니다.

작성자 김정광
조회 148
등록일 2023-01-10

세금에 대해서 문외한인 목회자를 위해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올립니다. 

작년 8월 28일까지 교회사역을 하고 지금은 다른 교회에 왔는데요. 이전 교회에서는 세금관련 해주시는 사무장장로님과 대행세무사가 계셨고, 지금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1. 여기 와서 소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해야 할까요? 5월에 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2. 만약 언제 하더라도 작년 8월 28일까지 받았던 사례비도 입력을 해야 하나요? 

3. 교회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비용을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처리한 다음에 소득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소득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지요? 

4. 만약 상여금을 받을 경우, 상여금은 명절(설날, 추석)에 주면 그 상여금은 사례비로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는건가요?

5. ptax홈피 화면에 나온 유튜브영상에 귀속년월일과 지급년월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을 보기전과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부분을 질문드렸습니다. 

바쁘실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전 연말정산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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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1-11 10:58:56
1. 2월 달에 지급명세 제출은 교회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방식을 선택하시면 5월에 다시 작업하셔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또는, 연말정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급명세서 제출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작년 8월 28일까지 받았던 것은 이전 교회에서 작업해주셔야 하는 것으로, 현재 교회에서 하실 것은 없습니다.

3. 급여대장에 원천징수부분에 입력하여주세요.

4. "상여금" 별도로 추가하셔서 입력하여주세요.

5.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10월 사례금을 11월에 지급하는 경우 : 10월 귀속 11월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