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신고했는데, 세금납부를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박훈 조회 213 등록일 2023-05-07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박훈 목사입니다. 종교인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세금납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작년(2021년) 세금이 마이너스 20만원인데, 이럴 경우 2022년 세금에서 20만원정도 감경이 되나요? ^^ 이전 지급명세서 다음 복수근로 소득신고 목록 댓글 작성 박훈 2023-05-08 18:48:06 2022년 세금(원천징수)을 지금 내면 되나요? 관리자 2023-05-08 18:16:34 반기신고자는 7월 5일까지 상반기 급여대장 마감해주시면 7월 10일까지 신고 진행됩니다.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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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감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