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 묻고 답하기

다시 여쭤봅니다

작성자 박훈
조회 470
등록일 2023-05-09

2022년 근로소득신고를 해서 지급명세서가 나왔는데요. 

그럼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이전 복수근로 소득신고
다음 근로소득

댓글 작성

박훈
2023-05-11 16:00:17
그럼 지급명세서에 나온 세금(원천징수 영수증)을 내면 되나요?
혹시 작년 세금에 -20만원이 있던데, 이걸 빼고 내나요?
관리자
2023-05-10 10:44:00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되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른 소득이 없는한) 진행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