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감사합니다.
지급명세서에 나온 결정세액을 관할 세무소에 가서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소득세 303100원, 지방소득세 30310원. 이 두 합계를 내면 될까요?
원래는 교회에서 원천징수해서 매월 내는건가요? 아니면, 1년에 1번 내면 되는걸까요?
올해 처음 근로소득으로 바꿔서 신고하기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작성자 박훈
조회 196
등록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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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합니다. 지급명세서에 나온 결정세액을 관할 세무소에 가서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소득세 303100원, 지방소득세 30310원. 이 두 합계를 내면 될까요? 원래는 교회에서 원천징수해서 매월 내는건가요? 아니면, 1년에 1번 내면 되는걸까요? 올해 처음 근로소득으로 바꿔서 신고하기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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