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하세요!
2023년 4월까지는 식사대 1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비과세 - 비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는데.
5월과 6월부터는 식사대 10만원 부분이 [비과세 - 신고대상]으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식사대에 관련된 내용이 변경된 것인지요?
아니면 프로그램 오류인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자 최문식
조회 248
등록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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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 2023년 4월까지는 식사대 1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비과세 - 비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는데. 5월과 6월부터는 식사대 10만원 부분이 [비과세 - 신고대상]으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식사대에 관련된 내용이 변경된 것인지요? 아니면 프로그램 오류인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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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미제출이었던 비과세식대가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2월 귀속 신고분부터 적용되어 지급총액에 비과세 식대 금액이 포함됩니다. 말씀하신 4월부터가 아니라 3월부터(2월 귀속분) 적용되었을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오류가 아니라 소득세법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비과세인 것은 동일하나, 비신고 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