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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 신고대상 관련

작성자 최문식
조회 248
등록일 2023-06-12

행복하세요!

2023년 4월까지는 식사대 1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비과세 - 비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는데.

5월과 6월부터는 식사대 10만원 부분이 [비과세 - 신고대상]으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식사대에 관련된 내용이 변경된 것인지요?

아니면 프로그램 오류인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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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6-16 08:56:38
안녕하세요. 문의전화를 주신 후 연락을 드렸는데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 8일 부터 지급명세서의 비과세항목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미제출이었던 비과세식대가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2월 귀속 신고분부터 적용되어 지급총액에 비과세 식대 금액이 포함됩니다. 말씀하신 4월부터가 아니라 3월부터(2월 귀속분) 적용되었을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오류가 아니라 소득세법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비과세인 것은 동일하나, 비신고 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