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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김영조
조회 4331
등록일 2019-02-13

급여 등록은 했는데, 연말정산 중 기부금은 어떻게 하나요??

이전 급여 항목 설정에서 비과세항목이
다음 교회관리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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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02-14 01:43:32
2월분 급여 지급시 2018년 귀속분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진행하고, 해당 정산 내역을 2월분 급여 지급시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며, 교회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목회자 개인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종교인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려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연말정산 메뉴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정식 open을 못한 상황이며
교회가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별로 산출세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분 연말정산은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만 제출하고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한 분(세액 정산 또는 환급신청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pTax와 연계한 회계법인에서 5월에 (무료로) 종합소득신고를 대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절차를 원활히 지원해드지 못함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며,
4월말경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진행 일정과 준비서류에 대해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