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성자 양세원 조회 171 등록일 2024-07-05 교회에서 4년차 사역중인데,3년차 사역의 퇴직금을 정산하고 4년차부터 퇴직연금을 넣기로 했습니다. 3년차 사역의 퇴직금을 600만원가량 받았는데,제가 따로 신고하거나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이전 문의 드립니다. 다음 문의드려요 목록 댓글 작성 관리자 2024-07-22 10:46:22 안녕하세요, 목사님. 600만원 가량 퇴직금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세무 상담은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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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가량 퇴직금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세무 상담은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