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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성자 양세원
조회 171
등록일 2024-07-05

교회에서 4년차 사역중인데,
3년차 사역의 퇴직금을 정산하고 4년차부터 퇴직연금을 넣기로 했습니다.

 

3년차 사역의 퇴직금을 600만원가량 받았는데,
제가 따로 신고하거나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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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7-22 10:46:22
안녕하세요, 목사님.
600만원 가량 퇴직금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세무 상담은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