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크교회입니다.
대표자목사님과 근무중인 목사님 1분계시고 4대보험을 가입중입니다.
고용,산재보험만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사이트에 들어가니 사유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고 나오는데요.
사유를 쓰지 않으면 취소가 안되는건지요;;
"종교기관(교회)로, 상시근로자 없이 목회자 및 종교업무 종사자만 재직 중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에 자격 취소를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적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피텍스에서 취소신청을 진행해주실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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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에 대한 부분은 PTAX에서 도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이드 해드리기엔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작성하신 내용으로 신고하시면 취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