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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세서 제출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양기준
조회 3495
등록일 2019-03-05

세무서에서 문자가 와서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를 이번주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세무대리인을 지정해놓으면 세무 대리인이 제출하지 않나요?

지난 1월에 2018년 하반기 반기 신고서도 세무대리인이 제출했던데,,,

어떻게 되는 건지 빨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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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작성

관리자
2019-03-06 12:25:14
지급명새어는 다음주 월요일가지가 제출기한입니다.

P-Tax 세무대리인을 지정해둔 상태에서는 별도로 제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