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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등록 부분 문의

작성자 박찬열
조회 22
등록일 2026-02-09
간사님 노크교회입니다. 제가 게시물에 비과세 이미지를 잘 못 올려서 전화로 설명드린 부분인데 '비과세 신고대상'에서 금액이 식사비 또는 자가운전보조금 까지 합쳐지면 안되는것 같고, '비과세 (비)신고대상'에 식사비 또는 자가운전보조금 금액이 떠야하는데 '다시계산'부분을 눌렀을때 비과세 신고대상에 금액이 합쳐져서 떠서요 이미지 첨부하겠습니다. 예전 등록되었던 화면을 캡쳐했어요. 참고해주세요~ 궁금한것은 파일을 수정하는 부분에서 23.05월부터 변경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식사비를 등록하면 비과세 신고대상, 비신고대상은 자동으로 뜨는것이고 입력자가 등록할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수정체크를 해주셔야 할 부분은 노크교회는 23.05월부터 비과세 비신과대상에 등록된 식사비 또는 자가운전보조금 금액이 떠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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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말정산 관련 긴급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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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2-10 10:56:19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부재중이셔서 댓글로 알려드립니다.

비과세는 제출(=신고) 비과세와 미제출(=비신고) 비과세로 나뉩니다.
식대는 2023년에 미제출 비과세에서 제출 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출 비과세: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 식대 등
미제출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등 으로,

노크교회의 비과세 항목으로 목회활동비 45만, 식대 10만*3인= 30만.
합 75만원이 비과세 신고대상에 기입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6-02-10 10:38:47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