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급여를 드리지 못하고 이번달에 두달분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실제 지급일로 두달 금액을 입력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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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미리
조회 4737
등록일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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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급여를 드리지 못하고 이번달에 두달분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실제 지급일로 두달 금액을 입력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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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간소득 전체적으론 산출세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서 등로가거나 합해서 한 달에 등록하더라도 연간세액 부담액은 동일합니다.(2개월치 합한 소득세액이 많이 않으면 합해서 등록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