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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입력할때

작성자 박미리
조회 3777
등록일 2019-03-06

지난달에 급여를 드리지 못하고 이번달에 두달분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실제 지급일로 두달 금액을 입력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이전 지급 명세서 제출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다음 소득종류를 ‘근로소득’으로 선택한 경우 무조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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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03-06 12:24:10
지난달과 이번달은 서로 다른 소득 귀속월이기 때문에 각각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간소득 전체적으론 산출세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서 등로가거나 합해서 한 달에 등록하더라도 연간세액 부담액은 동일합니다.(2개월치 합한 소득세액이 많이 않으면 합해서 등록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