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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종류를 ‘근로소득’으로 선택한 경우 무조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작성자 이영철
조회 3856
등록일 2019-03-06

1. 소득종류를 ‘근로소득’으로 선택한 경우 무조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2. "직장가입자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공단에 보고한 월평균 보수월액을 기록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월평균 보수액을 보고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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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정된 양식대로 작성을 했는데, 제대로 등록이 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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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03-07 00:27:05
소득종류와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하면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교회를 사업장으로 보아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신고한 보수금액을 기재하셔도 되고,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으면 신고할 복수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