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문의
|
작성자 최홍연
조회 12
등록일 2026-07-09
|
||
|
안녕하세요. 창원성결교회입니다.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교회에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혹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대상 여부와 각 대상자의 예상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울러 환급금 지급 예정 시기도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댓글 작성
오후 4:47분에 연락드렸으나 부재중이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내일(7/10)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6년 3월 10일에 woojsung@hanmail.net로 2025년 귀속 지급명세서(연말정산 서류)를 보내드렸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첫 페이지 III. 세액명세 77번 차감징수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나와있는 금액이 환급금 입니다.
마이너스(음수)인 경우 환급금이 되고, 숫자만 표기(양수)인 경우 추가 납부 세액이 됩니다.
창원성결교회/근로
임태희 근로 15,600,000 0 15,600,000 (56,880) (5,640)
최홍연 근로 24,480,000 0 24,480,000 (106,930) (10,610)
합계 40,080,000 0 40,080,000 (163,810) (16,250)
창원성결교회/종교인
김예중 기타 31,200,000 3,000,000 34,200,000 (219,160) (21,880)
김태열 기타 33,600,000 3,000,000 36,600,000 (70,420) (7,040)
우재성 기타 59,400,000 6,600,000 66,000,000 (1,017,340) (101,660)
한형준 기타 25,300,000 2,750,000 28,050,000 12,750 1,280
합계 149,500,000 15,350,000 164,850,000 (1,294,170) (129,300)
-> 괄호로 표기된 수는 음수 입니다.
다시 메일로 해당 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환급금 지급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국세청에서 따로 지급되지 않고, 반기 신고 때 납부 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진행됩니다.
교회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세 등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실수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원천징수).
교회(모든 회사 동일)는 각 직원에게 원천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시기에 납부를 해야하는데,
반기 신고를 진행할 때 이번 상반기에 납부해야하는 세액에서 환급금으로 먼저 차감을 했습니다.
올려드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확인하시면,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121,860원, 기타소득(종교인) 1,569,540원을 납부해야하는데,
근로소득은 -163,810원으로 차감하여 납부 세액이 0원(가감계의 -41,950원(20번 차월이월 환급세액)은 다음 반기 신고 때 사용됩니다)이 되었고,
기타소득은 -1,294,170원으로 차감하여 납부 세액이 275,370원이 되어
2026년 상반기 창원성결교회의 납부 세액은 275,370원 입니다.
이 계산 방식은 지방소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원천징수했던 세액에서 각 직원들에게 세액을 돌려주거나 돌려받으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유선상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