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내의 직장건강보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 본인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에 가입할 필요를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요?
작성자 이영철
조회 4051
등록일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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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의 직장건강보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 본인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에 가입할 필요를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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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8년부터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적 가입대상이 되며, 소듟ㄴ고를 근로소득으로 하든 기타소득으로 하든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