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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 이전에 2018년 귀속연도 제출

작성자 이승근
조회 4355
등록일 2019-03-11

안녕하세요

오늘 ptax 정보를 알고 회원가입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매월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 같은데 반기별 신청을 하였어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교회 헌금을 기부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매월 낸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것인가요? 

홈텍스로 작성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대상이 1명이고 지급총액만 기록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접수시켰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라 반기별로 가능한 것 같은데 이제 금년 부터 매월 세금을 내는 형태인지요 

이전 지난 8일 대리신고를 요청했는데 오늘 세무소에서 신고했습니다
다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작성

관리자
2019-03-11 23:16:11
안녕하세요,
지금 등록된 사항은 반기신고로 되어 있는데 국세청에 반기신고 신청 안하셨으면 등록된 내용 삭제하고 매월 신고로 등록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매월 급여 자료 등록하시고 하단에 있는 급여대장 마감 처리 하시면 신고기일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시스템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원천세메뉴에서 해당 납부서를 다운 받아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내역 보완해서 신고하시면 기존에 납부하신 소득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