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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신고

작성자 박미리
조회 4047
등록일 2019-03-13

조건없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대리신고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도움받기 보다는 저도 알고 배워가며 도움받고 나중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출한 서류를 불러오기 해서 내년에 신고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는데요

궁금한것은

1> 홈텍스에 들어가서 

신청,제출텝에서 / (근로사업)지급명세서/ 종교인소득(연말정산용) 으로 신고하신것인지

신청,제출텝에서 / 사업및 기타소득 /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로 신고하신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메뉴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요...

제가 나중에 스스로 직접작성 제출방식으로 하려면 알아야 할 것같아서요.

2> 원천세 신고내역 조회하기가 안되던데요

대리인이 신고해서 그런것인지요...

이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원천징수 신고서

댓글 작성

관리자
2019-03-13 14:20:07
이번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난번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연말정산 안한 상태였기때문에
일반 근로소득 / 기타소득지급여세서 제출로 제출되었습니다.

pTax에서 신고가 들어간 경우 신고서 사본을 교회별로 올려드립니다.
2월분 신고는 급여대장이 아감된 자료중
교회가 신고주기를 매월 신고로 설정하고, pTax에 세무신고를 위임하도록 설정하신 경우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교회메뉴 원천징수신고관리메뉴에서 신고된 신고서 사본이 있으면 신고가 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