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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신고서

작성자 박미리
조회 4172
등록일 2019-03-13

제가 원천징수신고까지 해주시는 지 모르고

급여대장2월분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마감을 했는데요

2명 자료를 올렸어야 했는데 1명자료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도 잘못되었는데 지금은 고쳐놓았어요

 

저는 원천징수를 제가 7일날짜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지금보니까 이중제출에의해 삭제되었다고 되어있는데요

 

궁금한사항은

1>

원천징수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다음달에 신고 할때 1명은 두달분을 올려야 하는건지요?

2>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제가 전에 신고할때는 총지급액란에 있는 그대로 다 신고했었는데

지급명세비제출분 금액은 빼고서 신고하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잘못했던 거네요 

제 생각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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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작성

관리자
2019-03-13 14:16:37
안녕하세요,
pTax에 세무대리를 지정하신 경우에는 급여대장이 마감되어 있으면 신고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1. 원천징수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원천징수시 지급명세서 비제출금액은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새롭게 파악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