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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작성자 박미리
조회 4390
등록일 2019-03-15

원천징수내용을 보았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도 비어있고

연금보험료공제란도 비어있더라고요

 

저희는 사례금이 적어서 급여에서 세금낸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일이 없어서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신건가요?

 

혹시 몰라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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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03-16 01:52:09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소득금액보다 가족 공제금액이 더 크기때문에 산출세액은 0원이며
소득세 계산시 별도로 기부금공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부한 세금이 없기때문에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다만, 인적공제 대상 내역을 국세청에서 알지 못하기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며
5월초에 별도로 진행 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