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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작성자 홍현식
조회 3971
등록일 2019-03-22

그러면 공지사항 18번의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8번에는 지급명세사 제출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확인차 글을 드린 것인데.....

아직 지급명세사가 제출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이전 그저 너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 작성

관리자
2019-03-22 14:11:20
복된 교회는 지난 3/11 정상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되었습니다.
3/11 제출은 기한후 신고가 아니라 정상적인 일정으로 제출 된 것입니다

기한후 신고는 교회가 납부세액이 있는 것으로 급여대장을 만든 경우 지난번 지급명세서를 제출시 납부세액이 있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니
해당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별도의 기한후신고절차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