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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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반기납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 2269
등록일 2019-06-24

종교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 6개월단위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겠다고 신청한 후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납부자로 승인 받은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6개월 단위로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사업자의 경우 20인 이하라는 인원 제한이 있지만 종교단체의 경우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제1항 제2호)

  • 신청기간: 반기 시작하는 월의 직전월 (6/1~6/30, 12/1~12/31)
  • 신청방식: 반기납부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 우편접수: 작성한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 홈택스 접수: 신청서를 이미지파일로 변환한 후 전자 접수
  • 승인여부 결정: 6월에 신청한 경우 7월(12월 신청은 1월) 말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여부를 통지 받지 못한 경우는 승인 받은 것으로 봄 

 

홈택스 접수 화면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반기납부신청 201906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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