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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분 원천징수 신고완료하였습니다. (납부기한 02월 10일(토), 지방세 납부기한 02월 19일(월))

작성자 관리자
조회 2419
등록일 2024-02-08

회계법인 더함의 도움을 받아 1월 지급분(매월신고)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절차를 완료하고
교회별로 신고서와 납부서(소득세, 지방세)를 올려 두었습니다.

'원천세관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에서 신고서와 납부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납부서가 있는 경우 납부서를 내려받아
    -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송금하시거나
    - 금융기관 인터넷뱅킹메뉴의 국세 납부메뉴를 활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은 02월 10일(토) 까지 입니다(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시는 경우 23시까지 송금 가능합니다).

**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안내

2024년 2월 13일(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을 위해 아래 안내 기간 동안 위택스 등을 통한 지방세/세외수입 신고/납부 서비스가 모두 중단됩니다. 종전 신고납부기한이 2월 8일(목)부터 2월 16일(금)까지에 해당하는 지방세2월 19일(월)까지 가산세 없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서비스 중단 기간: 2월 8일(목) 18:00 ~ 2월 13일(화) 09:00).

 

혹시 02월 05일까지 급여대장을 마감하였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에서 신고서  및 납부서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무실로 전화(02-6951-139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납부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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