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까지 급여대장 마감처리된 2018년 11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신고가 완료되었으며,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서를 교회별로 업로드 시켜두었습니다.
원천징수 메뉴에 들어가셔서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시면 접수된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유의사항)
- 당월분에 대한 급여 대장을 다음달 5일까지는 급여대장 마감처리가 되어야 신고대상이 됩니다.
- 반기신고인지 매월 신고인지 여부가 정확히 구분되어야 오류가 발생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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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919
등록일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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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까지 급여대장 마감처리된 2018년 11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신고가 완료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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