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보 등록사항중 표시하는 환급금계좌는
교회가 세금 신고후 환급세0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세액을 받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환급금계좌는 담임목사님 개인명의 계좌번호가 아니라
교회 고유번호로 등록된 교회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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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482
등록일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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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보 등록사항중 표시하는 환급금계좌는 교회가 세금 신고후 환급세0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세액을 받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환급금계좌는 담임목사님 개인명의 계좌번호가 아니라 교회 고유번호로 등록된 교회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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