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연휴로 2019년 1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1월 8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1월분 급여대장 마감처리 못하신 교회는 2월 7일(목)까지 급여대장을 마감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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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661
등록일 201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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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연휴로 2019년 1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1월 8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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