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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마감 (다음달 5일까지)

작성자 관리자
조회 8067
등록일 2018-10-04

P-Tax가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원천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5일까지 마감처리된 급여대장을 대상으로 신고지원하고 있습니다.

1) 교회 기본정보기록: 다음의 정보는 정상적인 값들이 필수값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회 명칭
- 담임목회자 이름
- 주소와 전화번호
- 교회 고유번호
- 관할세무서
- 법정동(지방세신고용)
 

2) 세무신고주기 설정: 매월로 설정한 경우 매월 신고를 지원하고, 반기로 설정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3) 급여대장 마감: 당월분 급여대장을 다음달 5일까지는 마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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