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보 등록사항중 표시하는 환급금계좌는
교회가 세금 신고후 환급세0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세액을 받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환급금계좌는 담임목사님 개인명의 계좌번호가 아니라
교회 고유번호로 등록된 교회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4045
등록일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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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보 등록사항중 표시하는 환급금계좌는 교회가 세금 신고후 환급세0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세액을 받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환급금계좌는 담임목사님 개인명의 계좌번호가 아니라 교회 고유번호로 등록된 교회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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