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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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납부 신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4292
등록일 2019-01-05

원천징수 신고주기를 6개월단위인 반기 신고 교회의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 내역을 1/10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반기신고의 경우

하반기 기간동안 마감된 급여대장만 신고내용에 포함되니

6개월동안의 급여대장이 마감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신고는 처음으로 반기 신고가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1/7(월)까지 마감된 급여대장들에 대해

1/8(화)에 원천세 신고 들어가고

1/9(수)에 납부서가 등록될 예정입니다.

이전 환급금계좌는 교회명의 계좌입니다.
다음 12월지급분, 하반기 반기 소득세신고완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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