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신고주기를 6개월단위인 반기 신고 교회의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 내역을 1/10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반기신고의 경우
하반기 기간동안 마감된 급여대장만 신고내용에 포함되니
6개월동안의 급여대장이 마감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신고는 처음으로 반기 신고가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1/7(월)까지 마감된 급여대장들에 대해
1/8(화)에 원천세 신고 들어가고
1/9(수)에 납부서가 등록될 예정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4292
등록일 2019-01-05
|
||
원천징수 신고주기를 6개월단위인 반기 신고 교회의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 내역을 1/10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반기신고의 경우 하반기 기간동안 마감된 급여대장만 신고내용에 포함되니 6개월동안의 급여대장이 마감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신고는 처음으로 반기 신고가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1/7(월)까지 마감된 급여대장들에 대해 1/8(화)에 원천세 신고 들어가고 1/9(수)에 납부서가 등록될 예정입니다. |
이전 | 환급금계좌는 교회명의 계좌입니다. |
---|---|
다음 | 12월지급분, 하반기 반기 소득세신고완료안내 |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