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하반기(7월~12월)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완료 되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교회의 경우 원천세신고메뉴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납부서를 다운 받으셔서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고과정에서 파악된 몇가지 안내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반기납부
반기납부는 반기가 개시되기전에 반기신청 처리가 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2018년 7월 이후에 반기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이번에 반기신고 대상이 아니라 월별신고대상이 되면서, 7~11월분은 미신고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당 건들에 대해서는 기한후 신고로 추가 신고처리할 예정입니다.(교회가 별도로 작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급여대장 마감처리
급여대장 마감처리가 늦어서 해당기간 신고시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있습니다.
해당 건들에 대해서도 기한후 신고로 추가 신고처리할 예정입니다.(교회가 별도로 작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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