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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 종료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922
등록일 2019-02-11

1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제 신고 절차를 완료 하였습니다.

'원천세 관리'메뉴에 들어가시면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서 사본과 납부서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2월 11일(월)까지 
1. 금융기관을 방문하셔서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시거나
2.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23시까지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서가 없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이며(신고서에 납부할 세액란이 0입니다.)

소득세 납부서가 있으면 지방소득세 납부서도 같이 있어야 하며,

혹시 신고서에 납부할 세엑이 있는데 소득세 납부서가 없거나, 소득세 납부서는 있는데 지방소득세납부서가 없는 경우는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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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과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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