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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마감일은 매월 5일까지입니다.(5월분은 6/5까지)

작성자 관리자
조회 3607
등록일 2019-06-04

안녕하세요,

pTax 는 교회가 급여금액을 등록하고 급여대장을 마감한 자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신고를 지원합니다.

5월분 급여대장 마감일은 동일하게 6월 5일(수)까지입니다.
5월 지급분 급여 등록을 완료하신 교회는 꼭 마감버튼을 눌러서 원천징수 신고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의 반기 신고여부를 정확히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신고'인지 '반기 신고'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시면 신고주기를 '매월'로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 반기신고하는 날은 매년 6월 또는 12월이므로 6월이나 12월이 아니면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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