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절차를 완료하고
교회별로 소득세 신고서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부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같이 올려 두었습니다.
'원천세관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다음주 월요일인 5월 10일까지 입니다.
혹시 6월 5일까지 급여대장을 마감하였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에서 신고서 사본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사무실로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3559
등록일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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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절차를 완료하고 '원천세관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다음주 월요일인 5월 10일까지 입니다. 혹시 6월 5일까지 급여대장을 마감하였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에서 신고서 사본을 확인할 수 없으면 |
이전 | 급여대장 마감일은 매월 5일까지입니다.(5월분은 6/5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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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하반기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기한은 6월30일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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