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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은 원천징수 반기 납부신청자도 신고해야하는 기한입니다.(마감처리기한: 7월 5일)

작성자 관리자
조회 3379
등록일 2019-07-03

안녕하세요,

돌아오는 10일은 매월 신고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 반기 납부 신청자도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반기 납부 신청하신 교회에서도 1월부터 6월분 까지 작성하신 급여대장이 마감되었는지를 확인해주시고 

마감이 안되어 있으면 7월 5일(금요일)까지 꼭 급여대장 하단에 있는 마감 버튼을 눌러 마감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간 급여대장중 마감처리가 안되어 있으면 해당월은 신고에 누락됩니다.)

5일까지 마감처리된 급여대장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신고후

다음주 화요일(7/9) 오전부터 원천징수신고메뉴에서 등록된 신고서와 납부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하반기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기한은 6월30일까지입니다.
다음 6월분과 상반기 원천징수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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