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례비/급여 지급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12개월간의 모든 급여대장이 마감된 경우에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니
2019년 1월 부터 12월까지의 모든 달의 급여대장을 2월 29일까지 마감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비가 지급안 된 경우에도 해당월을 마감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제출 또는 급여대장 마감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질문하기에 글을 남겨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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