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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과 미제출에 대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398
등록일 2020-03-08

지급명세서  제출관련 안내사항입니다.
(마감처리가 늦어지면서 대안적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내공지합니다)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소득세법 제16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음해 3월 10일까지 종교인소득 지급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가산세 부과 유예(2019년 지급분까지)
소득세법 부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더라도 가산세부과규정을 적용않습니다.
즉, 2019년 소득지급분까지는 제출대상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부과되는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소득세제에 대해 2018년, 2019년 2년간  연습기간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3.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교회가 이번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소득신고절차가 완료됩니다. 

pTax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지급명세서 제출이 안되었더라도
급여대장을 마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드릴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는 2019년분 신고인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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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2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납부(~3/10)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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