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지사항

2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납부(~3/10)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409
등록일 2020-03-09

2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절차를 완료하고
교회별로 소득세 신고서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부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교회별로 올려 두었습니다.

'원천세관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에서 신고서와 납부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납부서가 있는 경우 납부서를 내려받아
-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송금하시거나
- 금융기관 인터넷뱅킹메뉴의 국세 납부메뉴를 활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시는 경우 23시까지 송금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은 3월 10일(화)까지 입니다.

혹시 3월 5일까지 급여대장을 마감하였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에서 신고서 사본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사무실로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신고서만 있고, 납부서가 없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전 지급명세서 제출과 미제출에 대한 안내
다음 지급명세서 제출관련 안내입니다.

댓글 작성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