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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_연말정산신청서 제출 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901
등록일 2022-12-29

지급명세서 제출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첫 공지사항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싶은 교회의 경우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국세청 홈텍스에 연말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이 필요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 작년에 신청하신 경우, 다시 신청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 )

(※ 연말정산 자료 입력 및 제출 관련 공지는 2023년 2월 초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첨부파일 ▼

221229_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pdf

이전 11월 원천징수분 신고완료하였습니다. (납부기한 12월 12일(월))
다음 12월분과 하반기 원천징수분 신고완료하였습니다. (납부기한 01월 1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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