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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근로소득 간이지금 명세서"를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카톡이 왔는데요.

작성자 이영철
조회 3047
등록일 2020-01-21

1. 제가 해당사항이 되는지요?

저희 교회는 담임목사 한 사람만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있고요. 

 

2. 해당이 된다면 직접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전 질문드립니다.
다음 이임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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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6-09 1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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