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 묻고 답하기

종교인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

작성자 김신년
조회 3092
등록일 2020-02-07

안녕하세요. 

2020년도부터 

저와 교육전도사님, 2명

근로소득자로 세무서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2019년도는 저만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연금을 미리 제하고 사례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직접 국세청에서 변경하기가 어려워서,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대행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가 ptax에서는 대략 금액을 2020년 1월분에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지급명세서('19년 귀속) 전자 제출
다음 소득세와 지방세를 다운받았더니

댓글 작성

관리자
2020-02-08 01:22:55
소득 종류를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경우 국세청에 재별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는 없고, 원천징수의무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시 근로소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p-Tax에서는
목회자/직원 관리 메뉴에서 본인정보사항중 소득구분 항목에 나와 있는 연도별 소득구부내역을 확인하시고
기존에 설정된 소득종류와 다른 소득종류를 등록하시려면 추가하기 버튼을 누른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종교인 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시는 경우 사회보험료 월 기준보수금액을 등록해주셔야 사회보험료가 계산됩니다)

현재 정보에서 이미 근로소득으로 추가 되어 있기때문에 교회나 목사님이 추가로 진행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