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공지사항 18번의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8번에는 지급명세사 제출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확인차 글을 드린 것인데.....
아직 지급명세사가 제출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작성자 홍현식
조회 4340
등록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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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공지사항 18번의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8번에는 지급명세사 제출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확인차 글을 드린 것인데..... 아직 지급명세사가 제출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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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제출은 기한후 신고가 아니라 정상적인 일정으로 제출 된 것입니다
기한후 신고는 교회가 납부세액이 있는 것으로 급여대장을 만든 경우 지난번 지급명세서를 제출시 납부세액이 있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니
해당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별도의 기한후신고절차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