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까지 급여 명세서 작성 기한을 맞추지 못해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p-tax로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직접 제출했습니다.
그런 경우 개인이 직접 제출하고 세금 신고 방법을 p-tax 수정해 놓으면 되신다는 안내에 따라
지급 명세서 제출 후 세금 신고 방법을 p-tax로 수정했습니다.
공지사항을 보니
향후 일정 안내중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p-tax로 한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교회가 직접 3월에 지급명세서 제출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도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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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지급명세서 제출시 연말정산작업이 지스템으로 진행 안되었기에
이번 5월 종합소득을 추가 작업으로 진행해드릴 예정입니다.
주신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