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종류를 ‘근로소득’으로 선택한 경우 무조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2. "직장가입자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공단에 보고한 월평균 보수월액을 기록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월평균 보수액을 보고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작성자 이영철
조회 4243
등록일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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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종류를 ‘근로소득’으로 선택한 경우 무조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2. "직장가입자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공단에 보고한 월평균 보수월액을 기록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월평균 보수액을 보고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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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교회를 사업장으로 보아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신고한 보수금액을 기재하셔도 되고,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으면 신고할 복수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