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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신고 된 지급명세서 비교

작성자 최은표
조회 4363
등록일 2019-03-15

이중 신고 된 지급명세서를 비교해 봤더니 제가 작성해서 신고한 지급명세서와 귀사에서 작성한 지급명세서에 (연간)지급총액이 다르다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귀사에서 작성한 명세서는 (연간)지급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지 않았더군요.

세무서에서 발행한 안내서에는 "(연간)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전 세금납부
다음 원천징수 신고수정 결과알고싶어요

댓글 작성

최은표
2019-03-16 11:36:46
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19-03-16 02:15:48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은 교회가 지급항목에 설정한 내용 기준으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구분하며
목사님 교회의 경우 등록하신 목회활동비만 비과세소득 항목에 해당합니다.
시스템에서 제출했던 지급명세서에 표시한 (연간)지급총액은 매월 등록하신 목회활동비(비과세소득) 연간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중제출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저희가 사용하는 홈택스 ID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삭제하도록 세무서에 요청한 상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