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신고하는 경우 교회별 신고는 되는 것으로 아는 데, 개인별로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곳에서 신고한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리고 가입은 2월12일에 했는데 2019년 10월부터 소득신고를 이곳에 등록했습니다.
이 경우도 가입일 이전의 내용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함께 신고가 되어 그냥 나둬도 되나요?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경석
조회 559
등록일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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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p-Tax에 등록하시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단, 원천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소득 신고는 1년단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가입을 2월에 하셨더라도 2019년 12개월간의 모든 사례비 지급액이 등록되어야 p-Tax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상단에 있는 급여대장 마감요청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