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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관련

작성자 김신
조회 538
등록일 2020-02-28

안녕하세요 

작은 교회에서 간사직(전임)으로 섬기고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근무했는데,

작은 교회라 급여는 못받았었고 교회 재정이 여유있을 때만 사례를 받아서 정식으로 채용신고는 하지않았는데 

가정의 재정이 어려워져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19년1월에 정식직원채용을 한것으로 소급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셔서요.

아직 국세청 신고를 못했는데, 1년전 직원채용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전 문의 드립니다.
다음 급해서 문의합니다.

댓글 작성

김신
2020-03-01 18:01:31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감처리 일정기한이 지나서 국세청 제출절차는 3월 10일 전까지 알아봐야겠네요.
그러면 혹시 교회에서 직원채용에 대한 4대보험도 의무가입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관리자
2020-02-28 23:13:58
직원 채용 신고절차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교회가 2019년에 지급한 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제출하는 절차를 P-Tax로부터 도움 받으시려면 2019년에 지급한 금액을 월별로 기록해주시고 2019년 모든 월의 급여대장을 마감처리 하시면 됩니다.(월 지급액이 없더라도 없는 달도 마감해주셔야 합니다)
(마감처리 일정기한이 2/29까지로 공지가 나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