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교회 박성용 (010-4494-1380)목사입니다
1. 지급명세서 건(근로소득자)으로 3월 10일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 교회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 ptax에서 진행하신다고 공지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교회가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아울러 제가 자비량 사역을 해서, 주중에 일하는 회사에서 근로신고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차후 5월 종합신고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고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도 혹시 알려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홈페이지 상에 이행신고서를 살펴보던중, 뭐가 문제인지 작년 8월 이후부터 전체 금액에서 공제 금액이 차감되지 않고 소득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월 150만원을 지급받고 이중 10만원은 차량, 10만원 식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보험 등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신고서 등에 위의 내용으로(130만원x12개월) 기재하였는데 상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홈텍스 신고와 차이가 나서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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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중에 일하시는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교회의 소득을 합산해서 종하보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되는 부분은 4월말이나 5월초에 다시 한번 더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3. 보수 총액 신고서는 맞게 제출된 상황이고, 소득내역은 종합소득 신고시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